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T위즈 포수 장성우(26)씨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치어리더 A씨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장씨측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며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장 씨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SNS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억울하다고 했다.
장씨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A씨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장씨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치어리더 험담 메시지 장성우 징역 8월, 前 여친 10월 구형 받아
기사입력 2016-01-25 13:22:57
기사수정 2016-01-25 13:42:34
기사수정 2016-01-25 13: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