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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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만 예비비 일부 집행

어린이집 예산 '0원' 서울·경기·광주·전북·강원은 제외
3천억원 중 1천95억원 우선 집행하기로 국무회의서 의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보육현장 혼란을 피하고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약속을 지킨'(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 가능성이 큰 교육청들은 예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천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편성된 목적예비비는 명목상으로는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을 하도록 배정된 돈이다.

교육청은 이 돈을 시설개선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충당하는 데 쓰게 된다. 대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돈을 누리과정에 쓸 수 있어 일종의 '우회 지원'인 셈이다.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편성된 목적예비비 전체에 대해 지출 의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는 17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 한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목적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1천95억원이다. 각 교육청에 배정되는 목적예비비는 교육청별 학생수와 지방채 발행 규모, 노후 건물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는 해당 교육청에 배정되는 예비비 전액이 지급된다.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개 교육청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교육청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교육청별로 22억∼191억원의 예비비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는 배정 예비비 중 50%가 지원된다. 부산, 충북, 인천,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에는 23억∼108억원의 예비비가 지원된다.

유치원 예산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미편성했거나 아예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광주와 전북, 강원, 경기, 서울은 이번 예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교육청에 배정된 예비비는 추후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시점에 지원된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 후 1∼2일 안에 각 교육청에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남교육청의 경우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면서 "이처럼 교육청의 의지가 확인된다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