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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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약식기소한 재소자 폭행 교도관, 법원이 재판에 회부

검찰이 수감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약식기소하자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일 서울동부지법은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도관 박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성동구치소 교도관이던 박씨는 지난 2013년 12월 구치소에서 수감자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A씨가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려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와 함께 고소당한 다른 교도관 2명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해에 공동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정식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