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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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세법 개정안 따른 세테크 전략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공제 허용
증여공제액도 늘려… 잘 활용해야
세법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받는 불이익을 감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숙지하는 게 필수다. 세금 관련 의사결정 전에 전문가들을 통해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 세법을 개정할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0%포인트를 공제해 주고, 10년 이상일 때 최대 30%포인트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를 길게 보유한 사람은 10% 가산을 적용받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해 세법 개정 전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병준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 전문위원
그러나 실제 개정된 내용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작 시점을 2016년으로 하기로 하면서 공제혜택을 보려고 최소 2019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초 개정안만 보고 비사업용 토지 매각을 2016년으로 미룬 사람이라면 의사결정을 다시 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19년 이후에 매각을 하거나 개발을 통해 사업용 토지로 변경하고 2년 이후에 매각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변경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1000만원을 공제하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원을 공제한다. 이를 활용하여 상속·증여 플랜을 설계한다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경비처리 부분도 바뀌었다. 감가상각비나 임차료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가 된다. 800만원이 넘는 부분은 다음해로 넘겨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운영비 등 관련 경비는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가 된다. 1000만원이 넘는 부분을 경비처리하려면 운행일지를 써야 한다. 고가의 승용차를 활용한 세금 절감이 일정 부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16년 지출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한병준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