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에게 CD 금리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근거로 금리 담합 피해자가 500만명, 금액은 4조1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7월 공정위가 CD 금리 담합 혐의 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8월 이모씨 등 3명이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KB국민·구 하나은행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패소했다.
금소원은 2013년 피해자 205명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2012년 11∼12월 1000여명을 모집해 준비한 집단소송은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 놓은 상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법원에서도 공정위의 조사 서류를 요구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담합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은행 CD금리 담합’ 집단소송 당할 듯
기사입력 2016-02-16 19:31:02
기사수정 2016-02-16 19:31:01
기사수정 2016-02-16 19:31:01
금융소비자원, 소송단 모집키로
“500만명 4조1000억원 피해”
“500만명 4조1000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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