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늘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이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수입산 아로니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남에서 식품가공업체를 운영 중인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본사에서 공급받은 돼지고기를 재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5~7일 가량 늘려 자신이 운영하는 수도권 7개 직영점에 2500kg(5100여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원료육에 기재된 라벨지를 조작, 가공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성남시 산업관리공단 내 식품제조업체를 차려 놓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폴란드산 아로니아 농축액과 국내산 아로니아 생과를 혼합해 사용하면서도 '100% 국내산 생과'로 속여 650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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