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사진)는 3월부터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기사를 선정해 시상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이달의 법조기사’ 시상은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공정·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건전한 법률문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달의 법조기사’는 매달 첫째 주 법조기자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법조기사 중에서 교수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해당 기사를 발제한 기자가 ‘이달의 법조기사’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수많은 언론인들이 정론직필의 자세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왔다”며 “정론직필(正論直筆)은 말 그대로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의견이나 주장을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은 이러한 자세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기관들에 대해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의 확산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서울변호사회, 3월부터 '이달의 법조기사' 시상
기사입력 2016-03-02 11:13:56
기사수정 2016-03-02 11:13:56
기사수정 2016-03-02 11:13:56
"언론의 제 기능 수행과 건전한 법률문화 실현이 목표"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