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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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노린 식파라치에 경종…서울시 최대 85% 깎아

서울시가 보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에 경종을 울렸다.

식파라치는 불량식품,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을 신고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성북구 일대 8개 마트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최대 85%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826만∼1천862만원)을 7곳은 1일, 1곳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낮췄다.

지난해 한 식파라치 신고로 성북구 동네마트 11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고인 1명이 작년 6월 30∼7월 1일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는 과정을 촬영한 뒤 한 달이 지난 7월30일 신고했다.

이 중 8개 마트는 통상적인 CCTV 보관기한 30일이 지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진 시점에 신고해 식파라치의 조작이나 사전 계획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 마트 업주는 "신고자가 구매한 컵두부는 매일 실시간 유통기한을 점검하는데 마트에 들어온 지 4분 만에 진열장에서 하나뿐인 유통기한 4일 경과 제품을 찾아낸 점 등에서 볼 때 악의적인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자가 이틀간 여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찾아내 신고한 정황을 보면 통상 구매행태로 보기 어렵고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20%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현실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업주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식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주던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1월25일 공익신고자법을 개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