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속 선수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빼돌린 의혹이 제기된 연맹 간부를 추가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일 연맹 홍보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인 이모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3일 이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맹 소속 수영선수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와 훈련비 등 수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이날 오전 목포 전남수영연맹 사무실과 무안 전남체육회 사무실을 나란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훈련비 영수증, 보조금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에게 건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 출신인 이씨가 “국가대표 내지 상비군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줬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사무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연맹 이사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씨를 구속했다.
정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연맹 공금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가 드러난 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씨도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수영선수 급여 빼돌린 연맹 간부
기사입력 2016-03-02 19:11:55
기사수정 2016-03-02 19:11:55
기사수정 2016-03-02 19:11:55
검찰, 횡령혐의 1명 추가 체포…고위간부에 상납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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