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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에 올라온 '태양의 후예'포스터 안에 한 총선 후보자가 자기 얼굴과 경력을 넣어 홍보용으로 쓰고 있다. |
일부 총선 후보자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태양의 후예’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사진과 경력은 물론 선거구호까지 게재한 홍보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1일 페이스북에는 경기지역의 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송중기, 송혜교, 진구, 김지원, 강신일, 온유의 사진이 들어간 ‘태양의 후예’포스터에 ‘온유’사진을 빼고 자신의 얼굴과 경력을 대체해 넣었으며 포스터 밑부분에 기호와 ‘OO지역을 점령하라!’라는 선거구호를 써 놓았다.
이와 관련, ‘태양의 후예’제작사인 뉴 관계자는 “현재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례를 채증하고 수집 중에 있다”며 “‘태양의 후예’포스터나 사진 등이 이번 선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태양의 후예’와 관련한 제작물을 패러디 한다거나 이용하는 것은 상업적 이유가 없는 ‘애정의 반증’으로 보고 있지만, 선거용 포스터 등 정치적 사용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총선 캠프 한 곳에서 문의가 들어와 선거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면서 “포스터 패러디 등의 저작권 침해 기준점이 애매하고 확실치않아 뭐라 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선거포스터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양의 후예’포스터 등을 선거용으로 쓰겠다고 사전 요청이 들어온다면 제작사 측 입장은 ‘사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포스터 패러디의 경우 선거법상 저작권 면책규정이 없어서 저작권 소유자가 침해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런 저작권 문제는 소유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절차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총선 후보자의 패러디 포스터는 현재 SNS 등을 통해 인터넷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마구 퍼져나가고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사진= SNS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