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집 구경 시켜 주겠다"고 유인,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반헝하고 있다'며 감형받았다.
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강간 등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등으로 볼 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지적장애(2급)여성을 추행했을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15일 오후 8시20분쯤 강원 원주시에서 한 주점에서 지적장애인(2급)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집 구경 시켜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적장애 여성 유인해 성폭행한 40대男,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기사입력 2016-05-02 15:55:43
기사수정 2016-05-02 15:58:18
기사수정 2016-05-02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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