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이사장 체액이…" 미혼 여교수 성적 모욕한 여교수

미혼 여교수가 임용된 것에 대해 "이사장 정액이 얼마나 섞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대학 여교수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이동호 판사는 모욕, 방실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교수 A(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대학 입시처장실에서 미혼여성인 B 교수의 임용을 문제 삼으며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4년 4월 B씨 연구실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이름을 수차례 불렀지만 열어주지 않자 대학 경비업체 직원을 불러 연구실 문을 열려고 했다.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B씨가 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