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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1등급 제품사면 10%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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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등 5개 품목 9월까지
환급신청 사이트 29일 개설
9월 말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는다. 대상 가전제품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이며, 품목 또는 개인별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 전자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환급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구매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처, 사업자번호, 제조사,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자) △거래 증빙(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 전표 중 1개) △제품정보(시리얼번호, 제품라벨 또는 명판 사진)를 입력해야 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 완료건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환급신청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 한전 콜센터(123), 에너지공단 콜센터(1544-771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