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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박근핵닷컴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의원을 검색한 뒤 탄핵 찬성 요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메일을 받은 의원은 ‘찬성’과 ‘반대’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고, 응답 메세지를 보낼 수도 있다. 박근핵닷컴은 이를 실시간으로 집계해 사이트에 공지하고 있어 찬성과 반대를 표시한 의원의 이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장기화 되는 탄핵정국에 분노를 느낀 시민들은 저마다 직접 참여해 국회와 청와대를 압박하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매일 오후 2시와 3일 오후 7시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민들의 2일 오후 ‘F5(새로고침)’ 를 반복적으로 누름으로써 이날 2시쯤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잠시 지연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시간에 고의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공고문이 올라와 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