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박 대통령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머물렀던 장소에 대해 '집무실'이라고만 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관저집무실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관저(집무실)에서 내린 지시의 시간대별 녹음 파일이 있다"며 "계속 집무실에 앉아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끊임없이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관저에 머물렀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있다.
박 대통령이 관저집무실에 머물면서 내린 지시가 담긴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지시가 전화통화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상시적으로 녹음하는게 아니라면, 지시를 받은 비서관들이 이를 임의로 녹음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가 이 녹음파일의 존재를 스스로 밝힌 만큼 추후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이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지시를 내렸는지 밝힐 수 있는 '뇌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박 대통령이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간의 차이도 많은 의문을 불러오고 있다.
이 변호사의 발언과 박 대통령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오전 9시께부터 오전 10시까지 한시간 동안 세월호 사고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최초로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서를 넘겨받으면서부터다.
그러나 사고소식을 접한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저집무실에 계속 머물렀다.
특히 오전 8시50분께부터 1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몰랐다는 점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 1시간 동안 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박 대통령이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추가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1시간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
또 최초 보고를 접한 이후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TV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권유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측 변호인마저도 박 대통령의 최초 상황 인식에 의문을 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최초시기에 이를 중대한 사고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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