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르 통해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알렸다.
◇ 오전 10시15분부터 2시57분까지 통화, 통화기록은 제시 안해
구체적으로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 통화했다"고 시간을 적시햇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통화에서 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철저한 승객 구조 등을 지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는 통화 기록 등 증거가 없는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일축했다.
◇ 대통령 측 "곧 톻화기록과 발신자 등 자료 제출할 터"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7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보고, 신문사항 50페이지를 동시에 검토하느라 그 부분을 확인 못 했다"며 통화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이어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통화기록과 대통령과 김 실장 중 누가 발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 대통령 측 "출퇴근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본관이 아닌 관저에 머문 일에 대해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 대통령 측 "과거 대통령도 관저 집무가 많았다"
박 대통령 측은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역시 관저에서 집무를 볼 때가 많았다"면서 "가족이 없는 박 대통령은 더 관저-본관-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며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통령측 "안보실장과 10시15분부터 7차례 통화, 관저가 집무실", 통화 기록 미제출
기사입력 2017-01-10 14:15:38
기사수정 2017-01-10 14:19:52
기사수정 2017-01-10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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