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세워진 의류수거함 주변에는 함께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옷들은 상당수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중고의류로 팔리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의류수거함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는 10만5758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 돼 있었고, 그중 70%가 넘는 의류수거함이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영리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 의류수거함 관계자는 “헌 옷의 가격은 kg당 300원으로 무역 규제가 덜했을 때는 700원정도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상태가 괜찮은 옷들은 집하장으로 보내져 한 벌 당 1000~2000원씩 ‘구제의류’로 팔리거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된다. 다른 관계자는 “개인운영자별로 의류수거함을 50~60개씩 가지고 있다”면서 “수익이 낮지는 않을 것”이라 귀띔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 따르면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협약을 맺어 일정금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의류수거함 운영을 허가해줬다고 밝혔다. 민간단체는 개인운영자에게 의료수거함 한 대당 매월 2000~3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의류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민간단체는 모인 돈을 가지고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의류수거함이 대부분 개인을 통해 운영되다보니 길가에 불법으로 세워진 경우도 많았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1곳만이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류수거함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 또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가 잦아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꼬리를 물었다.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는 설치한 개인이 치워야 하지만 수거함에 관리자 연락처가 없거나 잘못된 번호로 나오는 경우도 빈번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 25일까지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과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도 불법 의류수거함을 정비해 수거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에 관련조례를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