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서 김창환 |
서울북부지검 조사과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권모(27·여)씨를 지난달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김씨의 저작권료 등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금 약 19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권씨는 2012년 11월부터 김씨의 작사·작곡료가 들어오는 계좌 5개를 보관·관리하면서 2013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62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자통지서비스가 되지 않는 계좌로 임의로 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는 검찰에 “대부분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2월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권씨의 자백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권씨를 직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으로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또한 거액”이라며 “죄질이 불량한 재산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