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단체 관계자는 ‘입양 대국’ 한국의 문제를 이같이 꼬집었다. 실제 정부는 미혼모의 아동양육비로 월 10만∼15만원, 만 24세 이하 미혼모에게 자립지원촉진수당 10만원을 주지만 아동보호시설 등에는 이보다 2∼4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인건비, 운영비 등을 감안해서다.
전문가들은 이에 “입양과 관련된 지원을 줄이고 미혼모·부들이 혼자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제정된 입양특례법도 아동의 최우선 이익 관점에서 입양보다 원가정에서 양육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각종 지원제도의 지급수준이 적을 뿐더러 비양육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미혼부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월 150만원 미만으로 설정해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정작 대다수의 미혼모는 기초생계비를 받고 지내거나 본인이 벌더라도 50만∼1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미혼부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독려하는 제도를 통해 비양육자의 책임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미성년 미혼부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돕고 미혼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권 행사는 물론 운전면허증 취소 등의 불이익을 준다. 캐나다는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비양육자의 소득 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양육비대지급 제도’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양육비대지급 제도는 한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 미국이 시행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무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 확보의 문제 등이 있어 공약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