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에 대해 관영매체를 통해 무역보복 가능성을 경고하며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사진)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해 관계자 및 기타 정부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중대사안(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수입관세율 인상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USTR의 조사는 향후 1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하나의 큰 움직임이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 명령은 다중포석으로 분석된다.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1차적인 목적 외에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포기 압박을 강화하도록 견인하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조사행위가 사실상의 무역보복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역보복 가능성도 경고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논평에서 “인민일보는 “USTR의 이번 조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301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십년간 쌓아 온 무역의 기초 원칙을 허무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라며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이번 조치로 중·미 무역관계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전 백악관 고문인 채드 바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사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미·중 무역관계를 망칠 것”이라며 “미국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과 새롭고 시행 가능한 장기적인 무역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베이징=박종현·이우승 특파원 bal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