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세계당뇨의날(11월14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1형 당뇨병으로도 불리는 소아당뇨는 체내에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소아당뇨 학생들은 친구들의 놀림과 법령상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장실에 숨어 스스로 인슐린을 투약하거나 저혈당 쇼크 같은 위급상황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왔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매년 시행하는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으로 소아당뇨 학생 재학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하고, 보건인력을 확충한다. 소아당뇨 학생이 있는 초·중·고교에는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학교 보건실을 중심으로 독립된 인슐린 투약공간을 확보하고, 소아당뇨 학생이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의 보건실 보관을 허용한다. 소아당뇨 학생들이 사용할 의료기기도 지원한다. 고가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사용이 제한됐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를 1인당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소아당뇨 학생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학교 보건교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