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A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A변호사는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정부 조치는 가상화폐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교환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제약 없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