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초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두달 만에 없어졌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면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재의 정책을 내놓고 지난 1월 15일과 17일, 18일 세차례 적용했다.
한번 시행에 50억원이 드는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란을 낳기도 했다.
27일 서울시는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8대 대책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것이 골자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서울 37개 지점에 설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차량인 '서울형 공해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노후경유차를, 비상시에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CCTV는 단속시스템 43대를 추가로 세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등급 하위인 5∼6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 전면 제한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