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고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상윤 기자 |
오전 10시8분쯤 이 총리가 모두발언을 마치자 개헌안이 상정됐다. 이어 김외숙 법제처장부터 법무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원장 등 6명이 차례로 개헌안과 관련해 발언했다. 이들은 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 및 지방분권·자치 등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을 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총리는 오전 10시48분쯤 이들이 발언을 모두 마치자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의결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전달받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이어 “대통령 자문위는 활동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보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개헌안은 확정됐다”면서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거친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민순·이우중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