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웹툰작가들의 모임인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밤토끼한테 피해를 본 작가들이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소송 운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밤토끼 핵심 운영자 검거로 웹툰계는 위기에서 한 걸음 벗어나긴 했지만 불법웹툰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밤토끼가 사라지자 다른 유사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만화가협회장이자 인기 만화 ‘이끼’와 ‘미생’의 저자인 윤태호 작가(왼쪽)가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
그는 “따라서 불법을 저지른 후 검거되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보다 불법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유사 범죄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탄했다.
대책회의 김동훈 작가는 “밤토끼 이전에도 저작권법을 침해한 범죄자들이 검거된 경우 벌금 200만∼300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런 판결은 웹툰작가들에게 허탈함만 안겨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 처벌 수위가 낮다면 밤토끼의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본 작가들이 소액으로라도 소송을 걸어 책임을 가중시키자는 것이 이번 소액소송 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불법웹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밤토끼 운영자에게 직접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액 집단소송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작가들의 호응이 예상 외로 뜨겁다. 대책회의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수소문한 결과 벌써 10여명 이상의 웹툰작가가 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협회, 부산경남만화가연대, 대전만화연합,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등 단체들도 조직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웹툰작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라는 활동에 우리 같은 작가들이 참여 열기를 보이는 것은 그 만큼 밤토끼와 불법웹툰으로 인한 공분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