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VR테마파크, 콘텐츠 불법복제로 수사선상
국내외 40여개의 VR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퍼블리싱 A업체는 최근 자신들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VR게임 콘텐츠를 이들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업체는 국내외 VR콘텐츠 제적 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국내 VR테마파크에 게임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많은 VR테마파크에서 불법으로 자신들의 콘텐츠를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 수차례 사용중지를 요청했지만 불법사용이 계속되자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A업체는 수개월간 직원들을 통해 120여개에 달하는 VR테마파크에서 불법 콘텐츠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중 불법콘텐츠 사용빈도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는 국내에 수십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유수의 VR테마파크도 포함됐다.
◆“계약 않고 VR게임콘텐츠 무단 사용...가맹점 불법 교사도”
세계일보가 입수한 이들의 고소장을 보면 고소인인 A업체는 “피의자는 VR게임 체험방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소인이 개발해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해외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 대한민국 내의 독점권을 보유하는 VR게임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는 본사가 직영하는 VR게임 체험방을 운영하면서 적법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VR게임 체험방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VR게임을 이용하게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또 “피의자들이 VR체험방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개설해 주면서, 적법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VR게임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해 가맹점 업주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거나, 가맹점 업주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행위자 외에 법인을 함께 벌하고 있다.
◆‘스팀’에 복사까지...VR테마파크들의 불법복제 실태
A업체가 이번에 확인한 불법콘텐츠 사용 업체들은 전국에 걸쳐 124군데에 이른다. 특히 이들 중에는 수십개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VR테마파크도 포함돼 있다. A업체는 이들이 해외 유통플랫폼인 ‘스팀’을 통해 VR콘텐츠를 구매한 후 이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A업체는 자사가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는 VR콘텐츠가 현재 스팀에 상업용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들이 가정용으로 이를 다운받아 현재 VR테마파크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들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스스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에 스팀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작사로부터 별도의 라이센스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는 A업체처럼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퍼블리싱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이용요금을 내야한다.
VR 콘텐츠 중계 플랫폼 스팀 화면 |
하지만 현재 VR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라이센스 계약구조가 확립돼있지 않다.
언급한 최대 VR 콘텐츠 중계 플랫폼인 스팀이 해외에 있다보니 국내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국내외 해당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한국 지사가 있는 구글플레이나 페이스북, 앱스토어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 게임의 등급을 메기고 있지만, 스팀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 지사가 없다.
게임을 개발한 회사조차도 자신들의 게임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번 A업체가 확보한 채증기록을 보면 수 많은 VR테마파크와 업체들이 상업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이를 사용한 장면이 나온다. 이는 A업체 직원들이 전국을 돌며 일일히 자사의 불법 콘텐츠 사용을 발견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한 것이다.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KOVACA)의 관계자는 “자생적인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지식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콘텐츠 지식재산권 침해 기준과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담은 국내외 콘텐츠 가이드와 함께 VR·AR 콘텐츠 제작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