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국산이건 수입산이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세금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면 국내업체 역차별"이라며 "국내맥주 없으면 수입맥주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수입맥주를 4캔 1만원에 팔건, 6캔 1만원에 팔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가격은 업체가 정하지만 결국 소비자 입맛과 선택에 따라 해당 맥주의 생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D씨는 "맥주 맛도 맛이지만 세금 낮춰준다고 맥주 가격이 확 낮아질지 의문"이라며 "세금 낮춰준다고 해서 업체들이 맥주 가격이 크게 인하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E씨는 "세금 낮춰주면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사실상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며 "국산맥주 가격이 수입맥주보다 비싸니 세금을 내리면 가격을 낮춰 시장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F씨는 "세금 내려주면 국산맥주 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 같진 않다"며 "세금 이외 인건비, 원재료 등 소비자판매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G씨는 "국산맥주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맛이 애매해 잘 안 팔리는 것"이라며 "만약 수입맥주가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저가공세를 할 경우 국산맥주 업체들은 더 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씨는 "소비자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 맛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며 "가성비 좋은 맥주에 손이 가게 되어 있다. 결국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맥주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맥주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과세표준 차이 때문에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주요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는 '4캔 1만원' 상시 할인 판매돼 캔당 2500원꼴로 살 수 있지만, 국산 맥주는 1캔에 2700원으로 할인 없이 판매된다.
일부 마트에서 수입 맥주는 '6캔 1만원' 할인 판매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더 비싼 건 과세표준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맥주에는 제조원가에 주세와 교육세가 붙는다. 주세는 제조원가의 72%이고, 교육세는 주세의 30%다.
수입 맥주에는 수입신고가격에 관세가 붙은 원가에 72%의 주세가 붙는다.
국산 맥주 제조원가에는 판매관리비·영업비·제조사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입가격에는 국내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유통 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팔 수 있는 구조인 것.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 맥주는 외국에서 생산돼 사실상 수입가격은 확인이 어렵고, 수입업체가 정하기 나름"이라며 "국산 맥주는 모든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수입 맥주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성을 앞세워 국내 맥주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특히 최근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트렌드가 확대, 수입 맥주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요 편의점에서는 이미 수입 맥주의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맥주 수입도 크게 늘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맥주 수입액은 전년보다 44.9% 늘어난 2억6309만달러(한화 약 2811억원)였다.
◆편의점 수입맥주 매출비중 60% 넘었다
이런 가운데 수입 맥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종가세(從價稅) 체계를 종량세(從量稅)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가세는 과세단위를 과세 객체인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한(종가율) 조세체계이며, 종량세는 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내제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 부담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지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다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즉, 수입 맥주의 경우 국산 맥주에 포함된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뜻이다.
1991년 7월 이전까지는 수입 주류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10%에 해당하는 통산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통상 마찰을 이유로 이윤은 과표에서 빠지게 됐다.
홍 연구위원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맥주만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량세는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체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종가세 방식만을 택한 국가는 칠레·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
◆종량세 전환시 수입맥주 가격 오른다 vs 내린다
맥주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홍 연구위원은 주세 부담 수준과 무관하게 균일가로 판매하는 현재의 수입맥주 판매 방식이 유지되면, 소비자 판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입맥주 과세표준에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했지만, 통상 압력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맥주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안을 검토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맥주 소비량이 전체 주류의 50%를 넘고 있다"며 "수입 맥주 점유율도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세제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맥주 10캔에 9900원이라고?"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맥주 주세 개편안이 수입맥주의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종량제로 계산할 경우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은 지금보다 최대 90%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근거로 현재 국내 수입맥주의 주세를 살펴본 결과, 맥주의 리터당 주세액은 △그리스 6600원대 △영국 1800원대 △아일랜드 1300원대 △일본·프랑스 1000원대 등이다.
이들 맥주는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개편될 경우 리터당 평균 주세가 840~850원으로 형성될 공산이 크다. 즉, 최대 90%까지 세금이 낮아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럴 경우 국산 맥주와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정부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며 "수입 맥주 파격 할인 행사도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한 맥주업체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간소함과 편리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50ml 용량의 ‘한입캔’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카스 ‘한입캔’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소용량과 앙증맞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대용량의 캔이나 병, 페트 재질의 맥주보다 쉽게 차가워지고 음용 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맥주 소비가 많은 여름철에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는 평가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한입캔’은 가볍게 한 잔, 홀로 한 잔 즐기는 최근 젊은 소비자들의 음주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한 제품”이라며 “카스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패키지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