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실명시킨 가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 씨 등 가해자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은 앞서 지난 4월 30일 광주광역시 수완동 한 거리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B씨와 갈등을 빚었다.
그들은 B씨를 넘어뜨리고 수차례 안면을 가격하는 등 집단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타는 계속 이어졌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도 소용없었다.
피해자 B씨는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후벼 파는 가해자들의 행위에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되레 가해자들은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나뭇가지로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결국 B씨는 우측 시신경이 손상돼 실명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피의자 대부분은 조직폭력단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법정에서 가해자들에게 징역 3년, 4년, 10년 등 최고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해자들은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 9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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