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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갑자기 쓰러지면… 교도관들 심폐소생술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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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평소 응급처치를 제대로 익힌 교도관이라면 누구나 ‘골든타임’ 4분 이내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체육관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주최로 제6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사진)가 열렸다. 전국 53개 교정기관 가운데 각 지방교정청별 예선전을 통해 최종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교정시설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교도관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회는 교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가정해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 사용법 숙련도 등을 겨뤘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구성된다.

응급의학 전문의인 한용재 전주교도소 기술서기관, 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정원연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위 등 전문가 3명이 심사위원을 맡아 공정한 평가로 응급처치 분야 최고의 교도관을 뽑았다. 그 결과 최우수기관에는 경주교도소, 우수기관에는 공주교도소와 소망교도소가 나란히 선정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

법무부 남부보라미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도 경연대회를 관람했다. 어린이들은 “응급처치 홍보영상 교육을 받고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성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회를 주재한 법무부 교정본부 최강주 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능력 습득 및 향상을 통해 수용자뿐만 아니라 동료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교정공무원들이 응급처치 역량 강화와 심폐소생술 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