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수사결과 기무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무사 지모 전 참모장(당시 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전직 뉴미디어비서관 김모씨와 이모씨도 포함됐다. 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2016년 8~11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찬성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 세월호 유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감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 물품구매내용,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온건파 여부, 정치성향 등에 대한 기무사의 다양한 첩보 보고 활동도 병행됐다.
전직 뉴미디어비서관 김·이씨와 기무사 이 전 참모장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