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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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뺑소니 여경…취재 들어가자 뒤늦게 사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시민의 차를 들이받고도 그냥 자리를 떠났다.

 

지난 9일 SBS 뉴스는 경남 통영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이 순찰차로 시민의 차를 들이받은 뒤 슬그머니 자리를 떠버린 모습이 잡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순찰차는 주차된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는다.

 

들이받힌 차가 뒤로 밀리는 모습도 포착됐으며, 한눈에 보아도 그 충격이 꽤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차량을 슬쩍 둘러본 뒤 그냥 자리를 떠버린다.

 

차량 안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어 곧바로 연락을 시도해야 했지만 여경은 그러지 않았다.

 

흔한 명함 한 장 남기지 않았다. 심지어 내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며 일종의 '물피도주'이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

 

물피도주는 벌금 20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해당 경찰은 매체가 취재에 들어가고 영상을 들이밀자 그제야 차량 주인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이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인지를 못한 듯하다"라면서 "충격을 느꼈으면 피해가 있든 없든 확인까지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