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박유천(전직 가수 겸 배우·33, 사진)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하루 만에 근황을 올렸다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그에 대한 항소를 사실상 안한다는 방침이다.
박씨의 동생이자 배우 박유환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전날 구치소에서 나온 형 유천씨의 사진을 올리며 “오늘은 (개인 유튜브)방송을 하지 않는다. 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가 올린 사진에서 박씨는 선글라스를 낀 채 반려견을 안고 미소를 짓고 있다. 특히 그의 옆에서 팬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와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다.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그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기가 많다는 방증처럼 보인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여론은 또 한 번 들끓었다.
석방 하루 만에 완벽하게 ‘연예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신기하다는 반응과 함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게 정말 맞는지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 많았다.
누리꾼들은 “정말 지독한 형제애다”, “이 형제 왜 이러나요?”, “감옥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연예인으로 컴백했네”, “이 형 뉘우치는 거 맞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거짓말한 것은 잊었나?”, “진짜 그들만 사는 세상이네” 등 댓글을 달았다.
박씨는 지난 2일 열린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68일 만에 구치소를 나왔다.
재판부는 박씨가 전 여자친구 황하나(31)씨와 함께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데다 구속기간 내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쳤다는 이유로 이 같이 선고했다.
석방 당시 부쩍 야윈 모습(사진)으로 다시 취재진 앞에 선 박씨는 울먹이며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 많은 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이후 항소를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6일 한국일보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박유천의 경우 징역 9월) 선고가 되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내부처리 기준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박씨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형량 자체는 구형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이다.
만약 재판부가 징역 9월을 선고했더라면 검찰이 항소했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