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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복장으로 노출 방송"…윤지오, 성폭력처벌법 고발 당해

'장자연 사건'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 검찰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2 utzza@yna.co.kr/2019-03-12 15:09:32/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씨(본명 윤애영·사진)가 과거 1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익명의 시민 A씨는 윤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윤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이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가슴골을 드러내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씨가 2017년 7월15일, 2018년 7월17일 방송에서 각각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과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태에서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A씨는 윤씨가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는 데 대해 조기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5. myjs@newsis.com

 

앞서 윤씨는 장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윤씨는 저서 ‘13번째 증언’ 집필 과정에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4월 피소됐고 곧바로 윤씨는 캐나다로 출국했다.

 

또 윤씨는 지난달 후원자 439명으로부터 후원금 반환 소송도 당했다. 윤씨는 경찰에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윤지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4.18 uwg806@yna.co.kr/2019-04-18 22:25:01/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다만 윤씨는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기 힘들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팀에서 (윤씨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윤씨가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윤씨의 입국이 늦어질 경우 강제송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