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입장을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신 대학원장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라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에 장학생 선발지침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4월에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돼 시행되고 있었다”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발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신 대학원장은 2013년 4월 열린 장학금 지급 기준 원안 통과 회의록을 근거로 들며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을 통과했고, 그 내용을 보면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점 미만인 자(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즉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2.5점 미만이어도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는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 학점 평균이 2.5점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이 학업에 지장받지 않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라며 “2015년 7월 부산 의전원 내 장학금 선정 등 업무 담당이 바뀌며 장학금 선발 지침 일대 정비 작업이 있었지만,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조항은 2013년부터 마련된 내용에 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 의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이 2015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라는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대학원장은 “잘못 보고된 것”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2015년·2017년 자료는 찾았지만 2013년 자료는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실수를 시인했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25일)에 걸쳐서 계속 찾아봤을 때 2013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결국 찾아내게 됐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조씨가 유급 위기일 때 이례적으로 동기 전원을 구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지도한 교수의 고유한 평가 권한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의전원장은 “조씨가 재학하던 기간 중에는 2017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2학년 학생 전원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유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입학 첫 학기인 2015년 1학기 유급을 받았다. 유급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를 무조건 휴학해야 한다는 학사 규정에 따라 2015년 2학기에 강제 휴학했다.
이후 이듬해 2016년 1학기 원래 학년인 1학년으로 복학했으며, 조씨는 유급에도 불구하고 외부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았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