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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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불법행위 확인 다행”

박영수·윤석열 ‘국정농단’ 수사 콤비, 대법원 판결 반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 특검수사를 이끈 쌍두마차다.

 

◆박영수 “다행스러운 일”···윤석열 “중대한 불법 사실 확인된 점에 큰 의미” 

 

박 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 즈음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내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방대한 특검의 기소 사건에 대해 전 심급을 통해 380여회의 공판을 개최하는 등 사건을 깊이 있게 심리하고 판단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2년9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에 헌신한 특검 구성원과 검찰 관계자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며 “수사 착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검찰총장도 공식 입장을 내고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