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직장내 괴롭힘 제보 한달간 1073건…부당지시·따돌림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두 달 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법의 한계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11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법 개정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접수된 괴롭힘 제보 1073건을 분석한 결과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처벌하기 모호했던 무시, 따돌림, 강요 등 사각지대에 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들이 보호받을수 있게 됐다”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내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개선지도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이사가 가해자일 때는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괴롭힘 제보는 고용노동부가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한 괴롭힘 진정(379건)보다 약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제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이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