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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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진·써니 특별한 관계…" 악성 루머 유포한 누리꾼 '집유 2년'

써니(왼쪽)와 이서진. 한윤종 기자

 

배우 이서진(48)과 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본명 이순규·30)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9시54분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루머를 퍼뜨린 바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써니와 이서진은 지난 2013년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대만편에 함께 출연한 바 있다. 그동안 이서진은 방송에서 써니의 팬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당시 방송에서 써니는 특유의 발랄함과 붙임성으로 이서진은 물론 출연진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꽃보다 할배’ 방송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