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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구속…檢 칼끝 어디로 향할까? [일상톡톡 플러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잠시 멈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에 대한 심사는 입시 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혐의 순으로 이뤄졌다.

 

 

 

 

◆정경심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에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뇌종양·뇌경색 진단받은 정 교수? 法 구속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듯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을 다소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 교수는 출석 때와 달리 안대를 착용한 채 법원을 나왔다. 뉴시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이번 영장 혐의에는 제외됐지만, 5촌 조카 조씨가 8월 사모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5억원 이상이 정 교수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檢 수사 정당성 확보…曺 직접 겨냥할 수도

 

정 교수가 24일 구속되자 법원 주변에서 밤늦게까지 구속 찬반 집회를 열고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참가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정 교수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측은 "말도 안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오열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시민연대 측은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다. 구속적부심도 남아 있다"면서 "검찰과 썩어빠진 사법부가 농담과 같은 엉터리 판결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촛불을 들자"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게 법이냐"라며 욕설이 섞인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앞 반포대로 4개 차로 100여m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던 참가자들은 0시50분께 '적폐판사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이 법원 정문 앞에 설치한 차벽 앞에 다다르자 그 자리에 머물며 집회를 이어갔다.

 

앞서 이들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정 교수에 대한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촛불과 함께 '무사 귀환' '조국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검찰을 개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사회를 맡았던 방송인 노정렬은 "조 전 장관은 (재임한) 35일간 그 어떤 법무부 장관도 70여년 간 못한 검찰개혁을 해냈다"며 "이는 촛불 시민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과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오간 데 없이 실시간으로 망신 주기 수사를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의혹만 제기하고 하나의 팩트도 제시하지 못했다. 해방 후 70년간 우리를 지배한 못된 권력과 언론의 거짓 선동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동, 여의도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주중 집회는 예정에 없었으나,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촛불집회를 마련했다.

 

◆일부 단체 "우리의 목표는 정경심 구속 아닌 조국 구속"

 

반면 인근에서 집회를 열던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자유연대, 반대한민국세력 축출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정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쳤다.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구속하라"는 구호를 여러 차례 외친 뒤 해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전날 오후 4시쯤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에서 정 교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혐의를 보면 혐의 하나하나 구속되고도 남을 사안이라 정경심(교수)의 구속 여부를 재고할 필요도 없다"며 "송경호 판사는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이형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전고 대표는 "정경심(교수)은 조국(전 장관과)과 공범"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정경심 구속이 아니라 조국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