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검찰, 불법촬영 의혹 과천시의원 ‘혐의없음’ 처분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기 과천시의원이 무혐의 조치됐다.

 

2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송치된 A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A 의원이 불법촬영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경기 과천경찰서는 9월11일 과천시 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댄스연습 등을 하고 있는 여성 2명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혐의로 A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시의원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했지만 기타 혐의가 있을 만한 사진도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A 시의원은 이에 대해 “과천 중앙공원 내 야외무대 존치 문제로 시민 간 이견이 있어, 존치를 지지할 목적으로 무대에서 즐겁게 놀고 있던 시민들을 멀리서 찍은 것”이라며 “여성들의 치맛속을 찍거나 특정한 부위를 강조해 찍은 것이 아니고 전경을 촬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한편, A 시의원은 지난 11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 제정 문제로 격론을 벌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B시의원에게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발언을 듣고 B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