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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산 1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유산 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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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어 떠난 신격호 명예회장, 그룹 지배구조는 변화 없을 듯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

 

19일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내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한·일 양국을 오가며 국내 5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키웠다. 이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 7392㎡를 가지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 없어 떠난 신격호 명예회장..자산 처리 주목

이처럼 막대한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상속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간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나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고인의 상(喪) 중에는 유산 배분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 자산 처리에는 시간 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 일가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기준 안에서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생전 세 명의 부인이 있었다.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모친인 고(故) 노순화 여사와 신동주·신동빈 회장의 모친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 그리고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의 모친인 서미경 씨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따르면 19일 사망 시점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법률혼 배우자는 고(故) 노순화 여사다. 노 여사는 1951년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서미경 씨는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국내법상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격호 명예회장의 개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신 명예회장의 직계비속이 보유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동등하게 25%씩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상속인 4명이 상속분을 합의·조정한다면 일부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배구조는 변화 없을 듯

신 명예회장이 거액의 유산을 남겼지만 상속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시 흔들릴 여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일단 신격호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을 1조원으로 가정할 때, 단순 계산으로 4인의 자녀는 각각 2500억원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 상속·증여시 세율은 50%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상속받은 재산을 전액 투자해 롯데지주 지분을 사들이더라도 롯데지주 주식 5% 안팎을 매입하는데 그친다. 현재 신동빈 회장은 11.71%, 신동주 회장은 0.2%의 롯데지주 지분을 보유 중이다.

 

유언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 명예회장 소유 지분은 4인의 가족에게 분할 상속할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신 명예회장의 광윤사(0.83%)·롯데홀딩스(0.45%) 지분 전부를 신동주 회장이 매입하고 별도 재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명예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더라도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2.07%에 그친다. 지난 2018년 신동빈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을 매입하면서 지분율이 4%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미 우호지분 등을 통해 이미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신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0.83%의 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 명의로 확보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질 건 없다는 뜻이다. 결국 거액의 유산 상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당분간 지금 형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롯데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