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던 50대 남성이 서둘러 풀려나려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6일 오후 택시기사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2∼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유치장에 들어간 그는 같은날 오후 10시쯤 헛기침과 함께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석방을 요구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거짓말로 앞서 그와 접촉했던 경찰관 15명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9시간 가까이 격리됐고, 더불어 해당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 출입도 완전 차단됐다. 이에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9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죄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