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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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느꼈음에도 관광 강행"…제주, 유학생 모녀에 손배소 방침

"이기적 행동에 책임 물어야”
제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 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생겼음에도 굳이 제주도 여행까지 하고 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를 상대로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26일 미국인 유학생 A(19)양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양은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입도한 첫날인 지난 20일 오후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다고 한다. 제주 여행 나흘째인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했지만 예정대로 관광 등 일정을 강행했다.

 

A씨는 결국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딸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본인도 지난 25일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A양 모녀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A양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느꼈다면 병원에 가거나 자가격리에 돌입하는 등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또 어머니 B씨는 미성년자인 딸을 보호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말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모녀의 무리한 제주 여행 강행으로 제주도 및 도민들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 도는 손배소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A양이 국내에 입국했을 당시는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했을 때”라며 “비록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구액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