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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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서두르다 탈났나…서울중앙지검 윤 총장 부인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기각당해

법원 “주요 증거 임의제출 가능성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 중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 코비나컨텐츠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주요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 전 김 대표 등 대상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부터 하라는 게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해석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탈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 사건은 지난 4일 배당됐다. 일각에서는 앞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때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서울중앙지검이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진보 성향의 단체가 김 대표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말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시 전시회를 열어 검찰 수사 및 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윤 총장 지명 후 협찬금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전시회)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라며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혔었다.

 

이어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고 얘기 안 한다”며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안 한다”고 덧붙였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