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중 하나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해 구속된 손정우(24·남)씨의 아버지가 “강도, 살인, 강간 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손 씨를 한국에서 죗값을 치루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냈다. 또한 손씨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전날 이와 같은 글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아버지 손 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씨는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 나올 것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 집행이 끝난 재판인데 형이 적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다. 강도, 살인, 강간 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며 “자기 용돈을 벌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국내서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부로 형기를 마쳤다. 다만 그 전에 서울고검이 경찰을 통해 손씨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손씨는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금됐다. 이에 손씨는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씨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2018년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으로 기소하면서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왔고, 현재 손씨는 구속된 채 미국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날은 오는 19일로 예정됐다.
한편 손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는 이용자만 128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로 온갖 성 착취 영상물들이 유통됐는데, 심지어 생후 6개월 된 아기까지도 그 대상이 됐다. 손씨는 17만개에 달하는 파일을 제공하고, 4억원 이상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는 손씨의 '웰컴 투 비디오'사이트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40대가 징역 15년 형을 받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