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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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재심 기각… 제명 최종 의결

더불어시민당이 7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정숙(사진) 당선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제명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당규상 재심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나 양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오늘 2차 윤리위에 출석케 해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당은 지난달 28일 1차 윤리위에서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그가 지난 4일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추가로 윤리위를 열어 소명을 들었다. 제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당선인의 소명을 재차 들었으나 이전 소명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 신청서와 재심 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해봐도 1차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2차 윤리위 회의에서는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오늘 오후 3시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14조에 의거해 양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시민당은 부동산 의혹이 일자 양 당선인에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하자 제명을 의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양 당선인도 전날(6일) 시민당을 맞고소했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와 관련해서 고발한 내용과 KBS 보도 등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저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시민당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시민당이 저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녹음, 문건 등을 KBS에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는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다.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서는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 고발에 따라 양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비례대표는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한편 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21대 국회 개원 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합당되는 안건도 의결했다고 제 대변인은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