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해도 그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더라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안내했다.
종전에는 세대주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더라도 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선불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수령받으면 이사 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1인당 10만원씩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시마다 지급 대상 요건이 달라 어느 지자체에서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각 시·군이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 대상의 거주 요건을 서로 다르게 정한 탓이다.
이같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는 경기도 내 시·군 간 이동 뿐만 아니라 시·도 간 이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다수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해 어디에서도 재난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