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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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눈치 안 보고 일 잘하고 있다”… 윤석열檢엔 맹비판

국회 법사위서 尹의 ‘감찰 중단’ 지시 직격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압박하며 자신이 검찰과 순치(馴致)된 것 아니냔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모욕적”이라며 발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해당 사건들을 두고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해당 사건들이 적당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이 사건들에 대해 ‘별도의 감찰 무마’라고 지적하자 동의한다며 “별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틀 전(16일)부터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바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그 다음날 대검이 장관의 뜻을 명심하겠다고 확답까지 했음에도 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에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된 검찰청법 12조를 고쳐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향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지난 2월 문책성 인사에 이어 7월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 전문 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해 올해 2월 인사가 문책성이었음을 시인했다.

 

취임 후 수 차례 검찰과 충돌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에 관한 수사준칙에 대해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더 줄이겠다”며 “8월 안에는 다 정리해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추 장관의 감찰 관련 발언에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사 출신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에게)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 감찰 독립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검찰을 옹호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며 “눈치보지 않고 잘 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일하다 보면,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발언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면서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