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판매한 일명 ‘n번방 사건’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다. 한 대학생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올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 40여 개를 이 대화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공회의소’ 회원 수는 79명이라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성착취물을 유포를 통해 수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경찰은 A씨가 교회에서 직접 10살 미만으로 보이는 어린이의 속옷 노출 장면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한 것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해당 영상을 인터넷 공간 등 외부에 올려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상공회의소’ 비밀대화방 회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