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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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앞둔 이재명… 대권 행보 가속·제동 갈림길 변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이 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신에 대한 상고심 최종 선고 일정을 13일 공개하면서 지사직 유지를 위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그는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 대법원 16일 선고…지사직 유지 ‘갈림길’

 

쟁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공개 비판하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죄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심리가 진행돼왔다.  

 

◆ “외생변수 작용하나”…이목 쏠리는 심리

 

지역 정·관계에선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어느 정도 외생변수(정치적 고려)가 작용할 것이란 얘기가 돈다. 소부 심리에서 애초 이 지사 측이 원했던 전원합의체 회부로 바뀐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지난 9일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번 선고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은 시장과 전임자인 이 지사는 2018년 12월 같은 날 기소됐다. 비록 개별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여당 출신 정치인 단체장이란 공통점을 지녔다. 은 시장에 대한 판결 직후 법조계에선 시장직 유지를 고려한 판단이란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은 시장은 1, 2심에서 잇따라 ‘부분 유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 최종심에서 운명이 갈렸다. 반면 이 지사는 1심은 ‘전부 무죄’, 2심에선 ‘부분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 지사가 비중이 훨씬 큰 광역단체장이란 점에서 이 지사의 생환을 점치는 의견도 많다. 도내 일각에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둔 여당 입장에서 경기도지사까지 잃는 건 위험이 너무 크다”며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정치 상황이 제3의 변수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인과관계를 엿보게 할 것이란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 지사는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강제입원·진단과 관련해) 검찰 공소장에 ‘이런 법이 있긴 한 데 안 하는 게 관행이었다. 관행에 어긋나게 해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공정국가’를 내세워 △직접 민주주의 확대 △통일경제특구 추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지역화폐 유통 △경제 민주화 등의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