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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간위탁 협약 ‘의무 공증’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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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제각각… “불필요한 절차”
행안부에 조례 개정 권고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협약 체결 공증 관련 규정이 불필요하고 공증 실태도 지역별로 제각각인만큼 관련 규정을 폐지하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지자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위탁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민간위탁협약 체결 시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필수로 하는 ‘공증규정’을 뒀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규정은 수탁자에게 의미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7일까지 부산·울산·경남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조례 등을 점검한 결과 울산 등 26개 자치단체(광역 2개, 기초 24개)가 협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그런데 26개 자치단체의 2015년 이후 민간위탁사업 3802건 중 1191건(31.3%)은 협약서에 공증을 받았고, 나머지 2611건은 공증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증을 받도록 한 26개 자치단체가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사업 1191건 중 757건은 공증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한 반면 434건은 민간 수탁자에 전가해 수탁자 간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반드시 공증받게 하는 조례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지도나 권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